<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안내>
코로나19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취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(1) (신청기간) ’21. 3. 2.(화) ~ ’22. 2. 28.(월) ☞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
(2) (신청방법)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
1) 비전문취업(E-9)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: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, 이메일, 등기우편으로 신청(첨부 2)
2) 비전문취업(E-9) 외국인 : 온라인(www.eps.go.kr),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, 이메일로 신청(첨부 3) ☞ 비전문취업(E-9)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
3)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‘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’중인 자 → 체류자격 변경[기타(G-1)]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
②‘출국기한 유예’ 중인 자 → 체류자격 부여[기타(G-1)]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
210419_국내_체류_외국인_한시적_계절근로_허용_안내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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